본문 바로가기

국가정책

취업준비중이라면 누구나 꼭 알아야 손해없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모든것.(참여조건 구직촉진수당 성공수당 조기취업수당)

요즘 취업준비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득이 부족한 상태로 취업준비를 하시기에 생계자금이 불안정하시거나 걱정이 되신다면, 혹은 교육비 부담을 덜며 취업을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함께하세요!
 
참고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재참여가 가능한데 원칙적으로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난후에야 가능하다고 하네욤! 오는 기회를 아끼지마시고 도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도움)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I유형과 Ⅱ유형 이두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참여하기위한  조건은?

I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5~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청년은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더하여 최대 37세 이다.
*중위소득은   총가구를 소득순으로나열하여 차례를 정할 때    한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   을 이르는 말이다.
(24년 1인가구 중위소득60%는약 130만원이고, 1인가구 중위소득 120%는 약270만원이다.)

 
 
Ⅱ유형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15세~34세 구직자(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Ⅱ유형인경우 공통적으로 재산과는 관련이없습니다.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은?

I유형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생계급여 수급자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1,337,067원)가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Ⅱ유형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구직급여 수급자(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종료후 참여가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참여가능한 조건이 되시는 분은 I유형과 Ⅱ유형중에 하나로 신청이 되는데요. 물론 자신이 I유형과 Ⅱ유형 중에 어떤유형인지는 해당년도 중위소득위치를 계산하셔서 자신의 위치와 비교하셔도 되지만. 취업지원 신청을 하시게되면 센터에서 1개월안에 수급자격을 알려주게됩니다.
 
 

그렇다면  공통적으로 받게되는 취업지원서비스는 어떤것일까?

취업지원서비스에는 취업 상담. 직업능력향상지원. 취업알선. 서비스를 받게돼요
 
취업상담 서비스는. 진로상담및 직업심리검사로 구직방향을 설정합니다.
참여자와 심층상담으로 수급자가 처한 각종 상황이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도록 돕습니다. 
 
직업능력향상지원 서비스는. 취업 의욕과 직업 적응 능력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여기엔 직업훈련, 일경험(훈련연계, 직장체험), 해외취업프로그램 등 연계하여 진행돼요.
 
취업알선 서비스는. 월 1회 이상 상담하여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안내 하고, 일자리를 소개하거나 각종 고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프로그램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일자리 정보 탐색 방법을 알려주고  면접 에서 활용할 기법을 알려주며. 구인구직 만남의 날행사 채용박람회 행사들을 소개해주며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클리닉을 진행하고 맞춤형 일자리 소개 등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의 취업이 잘 되도록 알아봐주고 도와줍니다.
 
 
 

I유형과 Ⅱ 유형의 금전적지원(생계지원) 측면의 차이점은?

이두가지 유형은 둘다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지만.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생계를위한 최소한의 소득지원금액과 유형에 차이가 있습니다.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중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완료하거나,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을 때,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수당은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수당이라 하여 한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식구의 특성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추가급여 지급합니다.
-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부양가족 1인당 구직촉진수당 10만원 추가 지급(최대 40만원)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취업활동비용은.. 참여수당, 훈련참여 지원수당, 참여 장려수당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참여수당은. 참여자의 경제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실비 보상적 성격의 수당입니다.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한 Ⅱ유형 참여자에게 식비 및 교통비 지원 차원에서 지급합니다.
 
유형에 따라 최대지급액이 다른데 기본 지급액 15만원에  개인별 참여하여 수료한 프로그램에따라 추가로 지급되어. 특정계층은 총 최대 25만원지급하고 청년층및중장년층은 최대20만원 을지급합니다.
 
 
훈련참여 지원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수급자 중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에게 훈련기간 동안 생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참여자가 직업훈련에 성실히 참여하고 집중하도록 유도하여 직업 역량 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직업훈련의 효과를 높이고자 지급합니다.  
 
지급액은. 개월(단위기간) 기준 훈련일수1일당 18,000원이며월 최대284,000원을 지급합니다.

 
 

참여장려수당은.. 참여자가 구인 정보 및 일자리 소개,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면접 코칭 등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 상담을 받기 위해 고용센터 또는 위탁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고용센터 및 위탁기관에 방문하여 최소 30분 이상 집중 취업상담을 받았거나 일자리를 소개받은 참여자가 지급대상이며.
 
월 1회 2만원, 지급하며. 최대 3회가능하여 지급하는 총액은 6만원입니다.
 
Ⅱ유형 참여자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에 개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면 최대 195만 4천원의 수당을 지원합니다.
 
이 블로그에는 간단하게만 적어놓았으므로 자세히 더 알아보고싶으신 분들은 고용24 홈페이지나. kua.go.kr (국민취업지원제도홈페이지)
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부득이한 사정이생겨 참여를 못하게된다면? 취업지원유예

취업지원유예신청하세요!
취업지원 유예란 수급자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생겨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데 필요한 기간만큼 취업지원서비스를 중단하되 수급자격은 일정기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유예 사유 해소 후 30일 이내에 취업지원 유예 및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취업성공하면 받는수당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가 궁극적 지향점인 취업 목표를 달성하고 취업 상태를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지급대상은   유형별로 다른데..
I유형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비경제활동) 참여자는 다 받을 수 있지만..  선발형(청년)인 경우 이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만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있습니다.
Ⅱ유형
중장년∙청년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과 특정계층(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미혼모, 미혼부, 한부모 등)만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금액은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원이고. 이후 추가 6개월 계속 근무 시 100만원을 받게됩니다.
(총 12개월 계속 근무 시 150만원 지급받는 것이에요)
 
 

조기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의 신속한 조기취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이내 취업 시 초기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I유형 수급자
 기 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한 잔여수당의 50% 지급
 
Ⅱ유형조건부수급자
   50만원을 1회 지급
 

신청접수

가까운 고용센터또는 고용24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이렇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거의 모든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여러가지 지원을 많이해주고 있네요.ㅎㅎ
나라에서 국민들을위해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만큼
잘 써먹으셔서 각가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이나 참고할 사항은 고용24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요
또는고용센터(국번없이)1350에 전화하셔서알아보세요~~